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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약서, 전자문서 등 법규관련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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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인지세법 등) |
전자문서 법적 효력은 종이문서와 동일하다.(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과세 문서는 아래 인지세법 시행령의 18가지에 속하지 않는 전자문서는 인지세와 관련 없다.
[인지세법] 제 8조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 11조의 2에 따른 아래 전자문서에 해당하면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를 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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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과세문서 범위)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인지세 과세규모는
▲1000만~3000만원은 2만원 ▲3000만~5000만원은 4만원 ▲5000만~1억원은 7만원
▲1억~10억원은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임.
도급 계약서 가산세 부과안내
도급계약서 중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당시에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3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공사의 종류와 납부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종합 건설 - 종합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계설비 건설업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수입인지로 인지세 납부방법
납부관련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doc-revenuestamp.or.kr), 문의 : 1522-9501
인지세 전반적인 문의는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소비세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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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세부지침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6호)
* 내용 : 신규 하도급 계약건수 대비 전자하도급 계약건수 비율일 50% 이상일 경우
-> 가점 2점 만점 받음 (20~50% 시 1점, 20% 이하 0점)
-> 인지세절감 절감효과로 재무분야 지원(1백만원이상) 5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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