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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계약체결 법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
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개정 2012. 12.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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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필수 기재사항(변경)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14. 2. 14.)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약관법 위반 사실” 과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사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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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4. 2. 14. 이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추가된 기재사항을 정보공개서에 필히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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