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인인증서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뷰어사용안내 뷰어 다운로드
 


가맹계약&정보공개서 관련 법규안내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계약체결 법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 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개정 2012. 12.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0호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사항(변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14. 2. 14.)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약관법 위반 사실” 과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사항”이 추가됨
  따라서 2014. 2. 14. 이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추가된 기재사항을 정보공개서에 필히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소개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취급방법 제휴문의 오시는 길